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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 등은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지원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매출액 연환산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간주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예)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계산 방법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해당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 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합니다.
서류
[ 유형 1: 직접 계약자 ]
●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람과 같을 때입니다.
●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단지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
● 2024년의 첫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전기요금을 계약한 사람과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때를 말합니다.
●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의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 비계약자 사용자
‘24.3.4. ~ ’24.5.3.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등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에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거나, 한국전력 콜센터 (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에는 요금 가산이나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