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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법인사업자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 등은 제외)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지원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 연환산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경우 1개월로 간주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예)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계산 방법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해당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 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서류

[ 유형 1: 직접 계약자 ]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람과 같을 때입니다.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

2024년의 첫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전기요금을 계약한 사람과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때를 말합니다.

 

 타인명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의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비계약자 사용자

   ‘24.3.4. ~ ’24.5.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전기요금 계약 종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등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에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거나, 한국전력 콜센터 (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에는 요금 가산이나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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