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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선을 위해 개인과 법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친환경 차량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이 중대형 차량은 최대 650만원 소형차량은 최대 550만원 까지 지원되고 세금 감면 혜택 까지있으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전기차를 구매후 신규 등록할 경우
● 단,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다만,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및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됩니다.
- 연구기관이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한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인 승용 및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최초 구매 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될 수 있음
지원 차종 및 단가
1. 전기승용차
● 보조금 기준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 = 전액 지원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 =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 = 미지원
● 인하액 추가 지원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된 차량의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되 최대 50만원 한도.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전기택시 구매 시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
2. 초소형 전기승용차
● 350만원 정액 지원.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전기승합차
● 중형 최대 5,000만원,
●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
4. 전기화물차
● 소형 전기화물차: 최대 1,2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만 지원.
5. 경형·초소형 전기화물차
●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지자체별 공고문 확인 후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오른쪽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에 들어가기 ->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공고문 파일 다운로드 -> 내용확인 후 신청
보조금 집행절차
①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
②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전기자동차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선정 통보
출고, 등록 순, 추첨, 접수 순 등의 기준에 따라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⑤ 차량 출고 및 등록
전기자동차를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⑥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전기자동차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⑦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감면]
*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적용됨.
* 적용 기준 *
에너지효율,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적용.
* 감면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까지 감면
* 적용 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범위 *
주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
[ 교육세 ]
- 적용 법령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적용.
* 납부 비율 *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적용됨.
*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도 면제됨.
* 적용 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감면 ]
*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됨.
* 적용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방법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함.
* 확인 방법 *
취득세 감면을 받는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함.
* 세금 내용 확인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구입·관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