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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냥냥백서 2024. 3.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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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선을 위해 개인과 법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친환경 차량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이 중대형 차량은 최대 650만원 소형차량은 최대 550만원 까지 지원되고 세금 감면 혜택 까지있으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개인/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전기차를 구매후 신규 등록할 경우

 

단,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 (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다만,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및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됩니다.

 

- 연구기관이 시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한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인  승용 및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최초 구매 차량 1대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2년간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될 수 있음

 

 

 

 

 

  지원 차종 및 단가

 

 

 

1. 전기승용차

 

보조금 기준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 = 전액 지원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 =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 = 미지원

 

인하액 추가 지원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된 차량의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되 최대 50만원 한도.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전기택시 구매 시 추가 지원.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

 

 

2. 초소형 전기승용차

 

350만원 정액 지원.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전기승합차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

 

 

4.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화물차: 최대 1,2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만 지원.

 

 

5. 경형·초소형 전기화물차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하지 않음.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문 확인 후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오른쪽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에 들어가기 ->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공고문 파일 다운로드 -> 내용확인 후 신청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집행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①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전기자동차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선정 통보

출고, 등록 순, 추첨, 접수 순 등의 기준에 따라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차량 출고 및 등록

전기자동차를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전기자동차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감면] 

 

*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적용됨.

 

* 적용 기준 *

에너지효율,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적용.

 

* 감면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0만원까지 감면

 

* 적용 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범위 * 

주로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

 

 

[ 교육세 ]

 

- 적용 법령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적용.

 

* 납부 비율 *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적용됨.

 

*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도 면제됨.

 

* 적용 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 감면 ]

 

*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됨.

 

* 적용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방법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함.

 

* 확인 방법 *

취득세 감면을 받는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 가능함.

 

* 세금 내용 확인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구입·관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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