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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등을 알려드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시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 신청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양식이 따로 있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최대 240만원 지원해 줍니다.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금 기간 내 12개월분을 분할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청년주거금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지금 (지금 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

 

 

  지원자격 

 

 

- 19세~34세 독립거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2억 원) 이면서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원)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거주(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보증금 X 5.5% ÷ 12개월 

 

[꿀팁]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또 신청가능 합니다. 

단.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월세 신청
청년 월세 신청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제외 대상

 

-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현족도 포함 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거주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포함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체결 시에는 지원가능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지원이 되지 않으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22년 1차와  24년 2차의 달라진 점

 

청년월세 지원 1차  2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밎 월세 60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총 재산가액
380백만원 470백만원
지원 시기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 전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청약통장 유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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