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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형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빨리 가입하여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 방법과 혜택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개별 가입 하야 여합니다.
지정된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함으로 취급은행은 글 제일 밑에 기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됩니다.
-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합니다.
예전에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 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납입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꿀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미납 중인 회차는 자동 소멸되고 납입된 회차만 인정된다고 하니 연체회차가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전에 미납금을 먼저 해결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적용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
저축 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이상 ~ 2년 미만 | 2년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이자 율 | 무이자 | 연 2.0% | 연2.5% | 연 4.5% | 연 2.8% |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 납입금 일부 중도 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능
[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가능
- 가입 조건 -
만 20~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 당첨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소득 조건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청약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대출을 진행 중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에 해당될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결혼 시 0.1% p 인하
- 출산 시 0.5% p 인하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씩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됩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한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
※ 소득 증빙 서류는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무주택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 (양식 제공됨)
비과세 혜택
● 자격 요건
- 2년 이상 가입 및 주택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 세대주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이어야 함
●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나,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된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된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신규 시 원금에 대한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는 연속하여 유지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새로운 계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하며,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이 인정됩니다.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