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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형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빨리 가입하여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 방법과 혜택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은행 지점을 방문해 개별 가입 하야 여합니다.  

지정된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함으로 취급은행은 글 제일 밑에 기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됩니다. 

 

-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합니다. 

예전에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 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납입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꿀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미납 중인 회차는 자동 소멸되고 납입된 회차만 인정된다고 하니 연체회차가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전에 미납금을 먼저 해결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이자율: 최대 4.5%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적용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저축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이상 ~ 2년 미만  2년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이자 율  무이자  연 2.0% 연2.5% 연 4.5% 연 2.8%

 

 납입한도: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납입금 일부 중도 인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능

 

[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가능

 

- 가입 조건 -

   만 20~39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 당첨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소득 조건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청약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대출을 진행 중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에 해당될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결혼 시 0.1% p 인하

- 출산 시 0.5% p 인하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씩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됩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한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 

※ 소득 증빙 서류는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무주택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양식 제공됨)

 

 

  비과세 혜택 

 

 

  자격 요건

- 2년 이상 가입 및 주택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 세대주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이어야 함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나,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된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된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신규 시 원금에 대한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는 연속하여 유지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새로운 계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하며,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이 인정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KB 국민은행 : 1599-1771

IBK 기업은행 : 1566-2566

NH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경남은행 : 1600-858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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